숨겨진 자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가세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임금의 25% 찾아가셨나요? 만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원 중 75%는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 개념으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일시불로 수령받습니다. 그 금액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누군가가 대신 챙겨줄까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숨은 자산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한 분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조건과 신청방법을 체크하셔서 잠재된 나의 자산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목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수령 조건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동일한 회사로 복직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위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퇴사 = 사후지급금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사업장의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사후지급금 확인서(=신청서)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필수 서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전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재직 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간 급여 내역서
- 사후지급금 확인서(필요시)와 2번에서 준비된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을 때의 사후지급금 수령
육아휴직급여는 원래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받는 이 급여 중 7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는 형태로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쉽게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폐업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9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개월 동안 이를 이용하던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출산휴가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폐업일 이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은 다른 사항입니다. 실제로 6개월 동안 복직해 일을 계속하지 못했다 해도,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이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첫 아이 육아휴직 후 바로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 12개월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수에 상관 없이 복직 후 단지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모두 신청,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중요성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고, 출산 후에도 직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통한 인구 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지급금’이라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근로자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종 정리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입니다.
- 육아휴직 중 받는 이 급여의 75%는 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일괄적으로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며,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복직 후 단지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혜택 중 하나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해 잘 숙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 수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한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놓쳤다고 해서 회사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 나의 자산입니다.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분이라면 이 글을 계기로 미리 사후지급금에 대해 공부해두시는 것도 시간 절약,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