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높아지는 저출산율에 전국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난임 시술은 경제적 부담임이 틀림없습니다. 지원 확대로 많은 부부가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고 시술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핵심 정보를 소개합니다. 모든 부부라고 했지만, 지원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난임 진단서 제출
일반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난임 진단서는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담당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난임시술 병원 목록을 참고해 내가 다니는 병원이 정부 지정 병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혼인 관계 증명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 : 1년 이상 동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or 사실혼확인보증서(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다운로드 받거나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당사자 2명의 신분증 사본
- 중혼관계(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대한민국 국적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내용은 시술 종류 및 여성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대해 횟수를 제한하여 지원하며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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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었다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개인 계좌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의 약 9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10만원이면, 그중 9만원을 지원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1만원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병원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약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는 개인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 지원 신청을 하면, 남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약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약제비)신청서
- 난임시술확인서 : 병원요청
- 처방전 각 1매 : 병원요청
- 약국 영수증 사본 1매 : 약봉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여성 명의의 통장 사본
각 지역의 보건소마다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전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신청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난임진단서는 최초 1회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가장 최근에 받은 진단서만 해당됩니다.
시술비 지원 서류나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청 민원이 처리,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정책변화
인천시와 경기도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제공되던 난임 시술비 지원을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소득 계층으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경우에만,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을 총 21회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경기도는 소득 기준 폐지 외에 한방 의료를 통한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정리
-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모든 소득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난임 진단서 제출, 혼인 관계 증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대해 횟수를 제한하며 비급여 3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의 약 9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남은 지원금은 약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